티스토리 뷰
제보자들 95회 예고 다시보기(동영상)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 ‘그날’ 산부인과에선 무슨 일이?
스토리 헌터: 이용환 의료전문변호사
■ 분만도중 의식을 잃은 아내, 그 사연은?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앞. 출산도중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는 한 남성을 만났다.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사고 발생일은 지난 9월 21일. 이미 출산 예정일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날이다. 첫째를 낳고 7년 만에 둘째를 낳는 날, 그러나 기쁨이 있어야 할 날에 지옥 같은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잘 내려오지 않자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가 두 차례의 배 밀기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진 아내는 20여 분을 지체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이다. 사고가 난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대학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심장박동이 느린 상태 즉 서맥이 있었고,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 그러나 남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약 30분가량 되는 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 수술실 CCTV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남편은 현재 가족에게 닥친 억울함을 풀기위해 1인시위에 나섰다. 그가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병원의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청원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 권리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진료 위축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이 산부인과의 수술실에도 CCTV가 없어 남편은 더욱 비통해 하고 있다. 자신의 아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날의 진실규명을 위해 피켓을 두르고 나선 남편. 이 사연을 통해 수술실 CCTV설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보자들> 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아버지의 유산!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유산이 사라졌어요!
제작진에게 도착한 A 씨의 제보 한 통.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올해 5월. 5년간 전립선암과 허리 협착증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당시 아버지는 거의 거동을 못 해 집에만 누워 계시는 상태였고 가족들의 의하면 정신마저도 온전치 못해 인지능력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인데... A(딸)씨는 아버지의 사망 신고 후 재산을 정리하는 중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3층 상가주택이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그중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지분이 가족들도 모르는 새, 누군지도 잘 모르는 B 여인에게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되어있었다는 것이다.
A(딸)씨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유산 상속자는 아버지의 사촌 동생 B 여인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B 여인과는 평소 왕래도 거의 없어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 B 여인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넘어간 것일까?
■ 가족들도 몰랐던 유언 공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올해 5월 전립선암 말기로 집에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 신고 후 재산을 정리하는 중 A(딸) 씨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촌 동생에게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넘긴다는 유언 공증 서류를 보고 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어떻게 가족들 몰래 이루어졌던 걸까? 유언 공증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 2명 중 한명이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C(남자) 씨였던 것!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평소 A(딸) 씨가 돕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일흔이 넘은 어머니 몫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는 하루 4시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에 오게 된 요양보호사가 C(남자) 씨였다고 한다. A(딸)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아버지의 요청으로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재발급 되어 유언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A(딸) 씨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요양보호사 C씨가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그 시간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재발급 되고 유언 공증 또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언질 없이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걸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C(남자) 씨,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B 여인. 이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가족들은 거동도 못 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신분증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언 공증 또한 쉽게 이루어졌으며 가족들도 모르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0세 시대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속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요즘, 과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본다...
(출처 - 네이버TV)